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가 11월 1일 오전 북경에서 페막되였다. 이어 전국인대상무위원회 판공청은 관련 책임자를 요청해 소식발표회를 열어 새로 통과한 행정소송법 수정결정 관련문제를 두고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행정소송 사법관할제도 관련 질문에 최고인민법원 강필신부원장은 관련 문서요구와 법률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해 다구역 행정사건 또는 기타 사건을 심사처리하는 한편 고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인민법원 다구역 행정구 행정사건이나 기타 사건을 확정할것이라고 대답했다.
강필신부원장은 상술한 규정이 실시되면 행정상대인 합법적 권익보호와 사법기관의 법에 따른 공정한 재판권, 독립적인 재판권 행사, 행정기관의 법에 따른 직권행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을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로 통과한 행정소송법 수정결정의 특점을 묻는 기자의 물음에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률사무위원회 신춘응부주임은 이번 행정소송법 수정은 실시되여 24년래 첫 수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문제해결에 무게를 실은것이 특점이라고 설명했다.
신춘응부주임은 행정소송법 실시는 체계적인 프로젝트라면서 사법기관의 법에 따른 심사처리와 행정기관의 “고소 감당, 협력, 감소” 기능이 결핍, 원고 법인과 공민, 사회단체 권리보장 필요성에 비추어 법에 따른 권리보장역할을 착실히 리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