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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법원 심판과정 전면 공개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1.14일 16:56
《인민군중들로하여금 매하나의 사법안건으로부터 공평과 정의를 감수하게 한다》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중국재판과정정보 공개 사이트(http://www.court.gov.cn)》를 13일 정식 개통했다. 이제부터 최고인민법원 및 북경시, 절강성, 중경시 등 20여개 성과 자치구, 시 법원이 립건한 민사, 행정, 집행, 배상 사건과 부분 형사사건에 대해 심판과정 정보를 전면 료해할수 있다.

심판진행과정이 사이트, 휴대폰 메시지와 APP, 공식 위챗 등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 제때에 전면적으로 공개된다.

사건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은 인터넷에서 립건 정보, 사건을 맡은 법관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수 있고 사건 수리통지서, 법정 심문 기록, 동영상과 판결서, 사건 진도 등의 정보를 조회할수 있고 또 여러가지 소송 문서, 통지서 등의 자료를 전자 우편으로 송달받을수도 있다.

당사인이 아닌 사람도 사이트를 방문해 법원의 주소, 련락 방식, 립건 조건, 소송 과정, 소송 비용, 사법 해석, 개정 공고 등의 정보를 조회할수 있다.

단 사형 재심리 사건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당분간 심판과정 공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최고인민법원 심판관리판공실에 따르면 심판과정공개사이트와 전국 모든 고급법원의 심판과정정보공개플래트홈 련결공사를 다그치고 있어 머지 않아 전국 모든 안건의 당사인과 소송대리인은 한 플래트홈을 통해 안건의 진척정황을 료해할수 있게 된다.

《중국심판과정정보 공개 사이트》메인페이지 슬로건이 《인민군중들로하여금 매하나의 사법안건으로부터 공평과 정의를 감수하게 한다》로 돼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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