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회부양비"의 철페를 정식으로 건의하고나섰다.
황세화(黃細花) 광동성 혜주시(惠州)시 관광국장 등 전인대 대표 6명은 사회부양비 페지를 요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최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넘겼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9일 보도했다.
이들은 국무원이 기존의 사회부양비 징수 관리 조치를 "조례"로 격상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련 조례안을 립법예고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간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회부양비의 즉각적인 페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사회부양비 징수는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초과 출산에 대한 일종의 벌금인 사회부양비를 내지 않으면 신생아를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한것은 중국에 더 많은 무적자(無籍者)를
양산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선 지방정부는 예방차원의 산아제한이 아니라 주민들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적발해 사회부양비를 부과해 부수입을 올리는데만 열중하고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다년간 징수한 사회부양비가 어디에 쓰였는가가 드러
나면 모두 깜짝 놀랄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으로 년간 200억원이 넘는것으로 추산되는 사회부양비의 징수와 사용 과정이 불투명해 비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있다.
정부는 사회부양비가 벌금이 아니라 산아제한 위반자가 공공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는 탓에 사회에 내야 하는 부담금이라고 설명하지만 걷힌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공개되지 않고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회부양비를 멋대로 징수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무원들의 격려비나 접대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신넷
료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