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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호적자 1천300만명…공안 대책마련 부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11.24일 09:47

수십만원에 이르는 사회부양비를 내지 못해 북경 창평구에 사는 양(楊)모씨는 4살짜리 아들을 호적에 올리지 못했다.

호적이 없어 양씨의 아들은 비행기도 못 타고 공립유치원에도 못 가는 것은 물론 예방접종도 할 수가 없다.

양씨에게 더 걱정스러운 것은 몇년 후면 아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공립학교는 규정상 못 들어가고 사립학교의 학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24일 양씨 아들과 같은 중국 내 무호적자가 전체 인구의 1%인 1천30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하면서 무호적자 문제가 사회 공평과 조화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어둠의 사람, 어둠의 호적'이라는 뜻의 '흑인흑호(黑人黑戶)'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호적자들의 60% 이상은 '한 자녀 정책' 위반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다. 나머지는 영아 유기, 미혼모 출산, 관련 서류 분실, 지방정부의 직무 태만 등 각종 이유로 초래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문은 중국에서 원칙적으로는 무호적자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호구 등기조례에는 "중국 공민(국민)이라면 모두 조례규정에 따라 호구(戶籍·호적)를 취득해야 하며 호구를 신청할 때 그 어떤 부가조건도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각 지방정부는 호구 제도를 산아제한 정책과 연계시켜 둘째 이상인 경우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호구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무호적자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괴감을 느끼며 성장하는데다 진학과 취직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장기적으로 사회 불안세력이 될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방별로 한시적으로 무호적자의 호적 취득 기회를 수차례 제공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21일 곽성곤(郭聲琨) 부장 주재로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 전국의 무호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론의했다.

공안부는 "합법적인 호구 등기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중국 공민의 기본적 권리로 사회공평과 조화 안정에 관계된 문제"라면서 "무호적자에 대한 호적 부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자 호적 관리 제도를 도입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조건 없이 자동으로 중국 공민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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