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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민 18세후 2년내 민족성분 변경 가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2.02일 15:14
국무원 법제판공실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민위, 공안부에서 공동으로 연구제정한 《중국공민민족성분관리방법》(의견청취고)에 대해 12월 2일부터 사회의 의견을 공개청구한다. 의견고에 따르면 공민은 18세후 2년사이에 본인의 자원으로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민족성분을 한번 선택할수 있다.

의견고는 공민의 민족성분은 단지 부친 혹은 모친의 민족성분으로 확정하고 등록한다고 규정했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와 계부(모)를 포함한다.

민족성분에 대한 변경에서 의견고는 공민이 민족성분을 확인등록한후 일반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쓰고있다.

그러나 공민이 18세 미만이며 그의 법정후견인이 아래의 상황일 경우 민족성분을 한번 변경할수 있다. 하나는 18세 미만이고 부모의 혼인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부양권이 있는 일방과 다를 때 변경할수 있다. 다른 하나는 18세 미만이고 그의 민족성분이 양부모 혹은 계부(모)의 민족성분과 다를 때 변경할수 있다.

이외 만 18세가 된 공민은 18주세후의 2년사이에 자원으로 부친 혹은 모친의 민족성분을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다.

의견고는 공민이 본인 혹은 18세 미만의 자녀의 민족성분의 확인, 등록, 변경 결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재심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했다.

의견고는 또 공민이 진실한 상황을 숨기고 위조하거나 고치거나 허위증명자료를 제공하여 민족성분 변경을 신청했을 경우 민족사무부문에서는 마땅히 신청비준의견을 취소하며 공안부문에서는 변경등록을 철회한다고 썼다.

한편 관련 부문에 통보하여 당 공민이 허위민족성분으로 관련 권익을 향수한것을 회수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일 경우 법에 의해 치안관리처벌을 주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의견고는 규정했다.

중국공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생육 혹은 법에 의해 자녀를 수양했으며 중국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그의 민족성분은 마땅히 중국공민의 민족성분에 따라 확정한다. 외국인이 중국국적에 입적했으면 그의 민족성분은 마땅히 《입적(원 국적명)》으로 등록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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