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 본관 건물이 관광호텔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해당 건물 소유 관계를 잘 아는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S병원 현 주소지인 송파구 가락동 36-1(중대로 191) 외 2필지를 매입한 A씨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S병원이 고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3년 전부터 꾸준히 매물로 나왔었다가 이번에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밀히 말하면 S병원 본관 건물과 부지만 팔렸다. 이번에 팔린 본관은 다른 이 소유였으며, K원장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왔다.
별관 건물은 K원장이 직접 지었다. 그런데 별관 땅은 한 기업체 소유다. 이 땅의 임대 기간은 2016년 10월 중순께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관 건물 용도는 병원과 주차장.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병원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본관 건물 매입자 A씨의 결정에 달렸다. 하지만 S병원이 언제까지 유지될 지는 미지수다. 관계자에 따르면 S병원은 종종 임대료조차 밀리기 일쑤였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S병원 별관도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곳에 K원장이 건물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기 쉬운 자재가 쓰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처럼 짧은 기간 사용하고 철거하기 쉬운 자재들과 시공법으로 건축됐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또 "(K원장이 지은) 별관 내 입주해 있는 몇몇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꽤 큰 금액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K원장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이를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전했다.
S병원 건물과 부지가 11월 18일 매각된 사실(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단독 보도)이 지난 11일 알려지면서 원 소유주에 관심이 쏠렸던 터다. 이때 S병원이 K원장 소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었다.
매각 시점이 고 신해철의 사망일(10월 27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11월 1일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병원 건물이 각 언론에 노출됐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진 셈이다. 또한 이 건물이 매각된 뒤인 12월 5일 K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당시 K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채가 약 9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원래 지난 5월 500억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새 병원을 인근에 짓기로 했지만 신해철 사망 사건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도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파산 직전이라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으나 고 신해철 유족 측과의 의료사고 소송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추론이 나왔다.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신해철은 고통을 호소하다가 심정지가 와 심폐소생술까지 받은 뒤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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