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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동의 없는 위축소술,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 성립"

[기타] | 발행시간: 2015.03.03일 14:23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로 인정된 가운데 신해철 측이 발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아쉬움을 남겼다.

3일 오후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 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근거로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했다"는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 발표를 들었다.

KCA엔터테인먼트는 또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이로 인해 신해철에 소장 하방 1cm, 심낭 3mm의 천공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원장이 신해철의 수술 이후 지속적인 주의 관찰과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K원장은 수술 직후부터 신해철이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통을 호소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후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K원장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국과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경찰은 고소인 측 조사와 압수수색 된 S병원의 진료기록부를 통해 종합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가수 고 신해철.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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