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의 인도 판매가 재개됐다. 하지만 일시적인 조치여서 샤오미가 근본적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외 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휴고 바라 샤오미 부사장은 17일 "델리 고등법원이 특정 조건으로 인도에서의 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이라 샤오미가 특허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1대당 100루피(약 1700원)의 공탁금을 내는 조건이다.
휴고 바라 부사장은 "레드미 1S를 23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약 사이트를 조만간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드미 노트 4G 모델 역시 조만간 판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매 재개는 판매 금지가 이뤄진 지 1주일만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판매를 금지했다. 에릭슨은 샤오미 스마트폰이 3G(3세대) 통신 기술을 침해했다며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인도에서 판매가 재개되면서 샤오미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이라는 최대 시즌을 놓치지 않게 됐다. 다만 이번 판매 재개는 일시적인 것으로 샤오미가 특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외 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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