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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등기제 내년 3월 시행..反부패 가속 예상

[기타] | 발행시간: 2014.12.19일 12:34
중국이 투명한 거래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등기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등기 잠정 조례”를 마련해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내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른 등기 대상은 지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조례는 등기 절차와 법적 책임, 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 같은 부동산 권리에 대한 등기제 시행은 정부가 2017년부터 전국 통일 등기망을 통해 운영할 예정인부동산 등기정보 공개·조회를 위한 기반이 된다.



특히 공직자들의 부동산 정보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부정 축재를 감시하는 “반(反)부패” 활동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국부동산연구회 부동산법규정책위원회의 캉준량(康俊亮) 사무총장은 "부동산 등기 정보를 공유할 수있게 되면 거래를 촉진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이나 행정규정에 부합하는지도 조사해 처분을 내릴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부동산 등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적인 정책을 펴기가 어렵고 부정부패에도악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16년까지 전국 통일 등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들어 국토자원부에 중앙정부의 지휘부인 영도소조를 구성하고 부동산등기국을 신설하는 동시에지방 정부에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해 왔다.



경제참고보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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