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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12.21일 09:08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조선족)이 한-중을 자유자재로 오간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경인일보 12월 17일자 23면 보도) 법무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불체자 천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체류자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1~2명의 지원인력을 받아 불체자 다수 거주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광역 단속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원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불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검·경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도 활발히 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박씨를 검거하고도 엿새 동안이나 박씨가 밀항한 사실 등을 몰랐다.

출입국 관리 기관과 수사기관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가 언론보도 뒤에야 공식 발표를 바꾸기도 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경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불체자의 범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불체자 관리 및 단속에 칼을 빼들었지만 풀어야할 숙제는 남아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월 지문과 얼굴 인식 등을 도입한 이후부터 위변조는 물론 위명여권을 이용한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위변조 여권 적발 현황은 2011년 3천520건에서 2012년 5천703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체자도 같은 기간 16만7천여명에서 17만7천여명으로 증가했고 현재 2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의 설명과 달리 오히려 불체자가 증가한 것으로 더욱 강화된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공관에서 비자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문화 및 법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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