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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킹 사태에 '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 가열

[기타] | 발행시간: 2014.12.25일 16:11

2014.12.25/뉴스1 © News1


與 "사이버위기대응 법안처리 필수" vs 野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고양이에 생선 못맡겨"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손미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자료 해킹사태로 국회에 제출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하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원회에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해 3월 주요 금융사와 방송사 전산망이 해킹 당한 '3·20' 대란 이후 제출됐다.

법안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사이버 테러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인데, 논란의 핵심은 사이버공격 관련 민관협의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사이버위기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도 국정원장 산하에 설치되며, 중앙행정기관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야당은 국정원장이 이같은 권한을 갖는 데 대해 줄곧 반대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사이버 안보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이 법안 처리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여야 이견으로 지난해 4월 법안이 제출된 후 법안 논의는 공전했고, 지난달 겨우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번 원전자료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원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속히 제정해 사이버 안보 강화에 힘을 보태야한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고, 대표발의자인 서상기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정보위를 즉각 개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이 법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뿐더러 국민 사생활 침해 소지도 있다는 주장을 편다.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 당국이 원전 해킹 사태를 틈타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만 노리고 있다"며 "이 법은 국정원에 사이버공간을 송두리째 맡기자는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해보인다.

여야가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한 정보위 법안소위 개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물리적 시간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정보위 새누리당 측 관계자는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데 여당 정보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보위 새정치연합 측은 "여야 간사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개인정보 문제가 많다. 원전 해킹 사태가 법안소위 개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철우, 신경민 의원은 이르면 26일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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