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왼), 이효리가 블로그에 게재했던 콩 판매 현장 사진/사진=스타뉴스, 이효리 블로그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이효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행정지도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8일 스타뉴스에 "이효리가 유기농 콩으로 표기하고 이를 판매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확정해 이효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찌됐건 (이효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유기농'이라고 적은) 표기 자체는 잘못된 점이다"면서도 "그러나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미약해 앞으로 주의하라는 계도처분만 내려진 것이다. 벌금 등 별도의 처벌은 내려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은 농관원 제주지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담당해 왔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초 이효리에 대해 계도처분을 내려졌다고 주장했으나 확정 결과는 지난 7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효리도 당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직 아무 처분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늘 두 번째 조사에 임하고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11월 8일 유기농 콩 판매 현장을 공개했다.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에는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직접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는 쓴 가격표가 공개됐고 이를 문제 삼아 한 네티즌이 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당시 담당 기관 측은 이 같은 경우 관례상 처벌 수위에 대해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처분 정도를 받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해 블로그를 개설, 남편 이상순과의 제주도 신혼생활을 비롯해 털털한 일상을 공개하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스타뉴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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