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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부·사업자 의견대립 `팽팽`

[기타] | 발행시간: 2012.04.06일 10:21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오는 2014년 주민등록번호 전면 수집, 금지 법안 시행을 두고 정부와 사업자간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인터넷 사업자와 정부 부처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팽팽히 대립했다.

사업자들은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가 사용자를 식별할 명확한 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보다 확실한 사용자 식별 수단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연령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규 NHN 팀장은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로는 청소년의 연령을 정확히 규제할 수 없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이상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범 SK텔레콤 고객정보 담당 차장은 “번호이동 명의도용 방지, 복제, 같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야한다”며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만한 본인확인 수단을 찾기가 어려워 8월까지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의원 이베이코리아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전자상거래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물건을 구매하면 환불 의무가 없지만 법정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환불할 의무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사라진다면 미성년자가 구입한 제품은 모두 환불해줘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만한 명확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식별 수단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이외 다른 수단을 사용하면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예외수단을 적용한다면 법의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장은 “주민번호수집 제한의 목적은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며 “주민등록번호가 실명·본인확인을 위해서라면 본인을 확인할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못을 박았다.

김 과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보관해야한다고 사업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 어느 법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라고 명시한 법은 없다”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단계로 일일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표,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단계로 2013년 모든 웹사이트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금지를 확대하며 3단계로 2014년 영리목적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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