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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문의 진상은] 갓난아기 의료보험에 “공백기” 있다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5.01.09일 16:06

[CCTV.com 한국어방송] 겨울철이면 갓난아기들이 자체 저항력이 약해 감기에 쉽게 걸린다.그런데 병원을 찾은 젊은 부모들은 병원치료를 받고 난 후 아기 입원비 결산 정책에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일까?



최근 닝샤 인촨시에 사는 양 모 씨의 5개월 된 아이가 기관지 폐렴에 걸려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양 모 씨가 인터넷에 접속해 해당 정책을 살펴보니 출생 3개월 이내의 아기가 입원했을 경우 발생한 입원비, 치료비 등을 엄마의 의료보험으로 결산받을 수 있지만 출생 3개월 후부터는 아기 본인의 의료보험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래서 양 모 씨가 급히 지역사회 직원을 찾아가 자문하자 관할구역 가두판사처에 가 아기의료보험비를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만약 제때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후 3개월 이상 되는 아기의 입원비는 자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알려주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양 모 씨는 소속 가두판사처에 가 아기의 의료보험수속을 밟았다. 하지만 판사처의 직원은 그에게 3개월 후부터 이듬해 의료보험이 효력을 발생할 때 까지는 아기의 의료비를 결산받을 수 없다고 했다. 양 모 씨의 아이는 이미 5개월이 되었기게 입원비을 자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아기가 태어난 후 3개월 후부터 이듬해 의료보험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이 바로 간난아기 의료보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기자가 난창, 인촨,우루무치 등 지의 정황을 알아보았다.



장시성 난창시 훙구탄 신구 의료보험국에 따르면 난창시에서는 2012년에 아기가 태어나자 마자 의료보험에 참가하게 하는 정책규정을 내놓았다. 이 정책규정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당일부터 3개월 내에 법정 후견인이 규정에 따라 아기 의료보험가입 수속을 밟으면 출생 당일부터 “보통미성년주민”의료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3개월 내에 의료보험에 참가하면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보험가입 전에 발생한 의료비도 모두 거슬어 올라가 결산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 적지 않은 부모들이 신생아의료보험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규정된 시간 내에 의료보험가입수속을 하지 않았고 이로 하여 확실히 갓난아기 의료보험에 “공백기”가 존재했다면서 “아기가 갑자기 많이 아파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발생한 의료비를 자부담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관걔자는 말했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닝샤에서도 2014년 10월 1일 부터 “기본의료보험제도를 한층 더 완벽히 하는데 관한 의견”에서 의료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기구는 응당 의료기구와 함께 산모가 퇴원하기 전에 갓난아기 의료보험참가서류를 작성하게 함과 아울러 규정에 따라 그해 의료비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신생아는 태어난 당일부터 도시주민의료보험대우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인촨시에서는 2012년부터 어머니의 출산기금으로 갓난아기 의료보험에 존재하는 “공백기”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전제는 어머니가 출생보험에 참가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기자가 이어 신장의 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정책연구처를 찾아갔다. 신장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보험에 참가하게 하는 정책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즉 신생아는 반드시 우선 호구를 올린 후에야 의료보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공백기”에 발생한 의료비는 자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일부 성, 시와 지역에는 확실히 간난아이의 의료보험 “공백기”가 존재하며 각지의 갓난아기 의료보험참가관련 정책도 다르다. 우리는 보다 많은 성,시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보험에 참가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해 갓난아기의료보험 “공백기”를 없앰으로써 보다 많은 아기들이 국가의료보험 혜민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

번역:김은희 감수:김해란

[중문 참고]

http://truth.cntv.cn/2015/01/07/ARTI142062119297570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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