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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경영장소 등록조건 일층 완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1.14일 11:47
시장진입문턱을 더 낮추고 혁신과 창업에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길림성에서는 2015년부터 시장주체 경영장소 등록조건을 진일보 완화하게 된다.

신청인은 시장주체를 등록할 당시 그 경영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공상부문에 등록할수 있다. 이는 시장주체의 경영장소 등록수속을 더한층 간소화하고 시장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길림성 시장주체 경영장소 등록관리 잠정방법》에 근거해 공상부문에서 시장주체의 등록관리행위를 분명하게 규정했으며 그 합법적인 경영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시장주체 경영장소 등록조건이 완화된후 공상부문에서는 등록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형식적인 심사만 진행하고 경영장소의 용도와 사용기능을 심사하지 않게 되며 이를 통해 등록효률을 더한층 높이게 된다. 또 《하나의 주소에 여러개의 영업허가증》, 《하나의 영업허가증에 여러개의 장소》인 경우를 허용해 지사기구의 통합, 기업의 규모화 발전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며 개체공상호, 소형 및 령세 기업, 대학생창업을 위해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 일정한 정도로 주택의 상업화 개조를 허용하게 된다. 즉 리해관계가 있는 업주의 동의를 얻고 나라와 길림성의 관련 강제성 기술요구에 부합될 경우 신청인은 주택을 경영성 장소로 개조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장소에 대한 규제를 느슨히 하고 창업원가를 낮출수 있다. 한편 유흥업소, 인터넷접속써비스(PC방), 위험화학품 생산과 폭죽 생산, 저장, 경영 등 4가지 업종은 주택을 경영활동장소로 사용할수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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