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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병헌 협박' 다희, 항소한다

[기타] | 발행시간: 2015.01.15일 15:32

[OSEN=이혜린 기자] 이병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글램의 다희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다희의 한 관계자는 15일 OSEN에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 곧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재판에서 다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다희와 이지연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다희와 이지연이 너무 '하나'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면서 "이지연의 동기가 배신감이었는지, 금전문제였는지 여부는 다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희로서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지연에게 선의의 도움을 주려한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판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지연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 여부는 논의한 후 추후 결정하겠다"면서 "죄송하다. 모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피해자 측에 추가 피해를 주려는 것은 아니었고, 사실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그 동영상이 일반인들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정황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거나 행동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했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어서 협박하고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금전적인 동기로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 이지연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했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불리한 사정이 크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들과 어울리며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성적인 관심을 표하는 등 빌미를 제공했다. 나이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rinny@osen.co.kr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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