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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한 《법률원조사건 취급 절차규정》 9월부터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8.25일 10:32
  사법부 공식계정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에 사법부가 새로 수정하여 공포한 (이하 으로 략칭)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을 관철락착하고 법률원조사건 취급절차를 가일층 규범화하며 법률원조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법부는 2012년 공포하여 시행한 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진행했다.

  새로 수정한 은 총 6장, 46조로 이뤄졌는데 기존의 에 비해 7조가 새로 추가되였으며 ‘지정파견(指派)’이 하나의 장으로 설정되였는바 중점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수정했다.

  첫째, 담당자를 명확히 했다. 변호사, 기층법률서버스사업자, 법률원조자원봉사자 및 법률원조기구중에서 변호사자격 또는 법률직업자격이 있는 일군 등은 법에 따라 법률원조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둘째, 신청절차를 최적화했다. 신청자가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경제곤난증명표 제출을 경제곤난정황설명표제출로 수정했다.

  셋째, 심사절차를 최적화했다. 법률원조기구는 정보공유 조회, 신청자 성실신용약속 등 방식으로 경제곤난정황을 확인할 수 있고 타지역에서 확인해야 할 경우 타지역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타지역 협력확인시간은 법률원조기구의 심사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배정절차를 세분화하였다.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및 사형 재심사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률원조기구는 3년 이상 형사변호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정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대해 미성년자의 심신특점에 익숙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정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섯째, 업무처리요구를 규범화했다. 법률원조인원이 사건을 대리할 때 원조를 받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가족을 만나야 하며 처음 만났을 때 관련 고지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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