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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항로다'vs'아니다'...KAL 안에서도 논란

[기타] | 발행시간: 2015.01.25일 00:05

[앵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첫 재판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고, 대한항공도 이른바 회항 당시 공항 CCTV를 공개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죠.

그런데 정작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항로'가 분명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공기가 이동 차량에 얹혀 앞뒤로 오가는 모습이 담긴 '땅콩회항' 당시 CCTV 화면입니다.

지난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재판 직후 변호인단이 아닌 대한항공 본사가 직접 나서 언론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사격에도 대한항공 내부 직원들의 홈페이지에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부기장'이라고 밝힌 직원은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 항공로'라며 '고도 200m 이상 관제구역이 항로'라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엔진을 켜지 않은 채 후진하는 이른바 '푸쉬백'과, 엔진을 켜고 일정 시간 움직이는 활주로가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로'나 '항공로'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조종사 출신 전문가도 명쾌한 분석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 A 씨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갈 수 있도록 후진하는 '푸쉬백' 과정도 엄연한 운항의 시작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이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규정 미비를 들어 '항로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항공 전문가]

"원래 항공법에서는 '자력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운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 공항에서 푸쉬백이라는 개념이 생긴 뒤로는 '문이 닫히는 시간, 즉 푸쉬백이 시작된 시간부터 비행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는 30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항로변경'에 대한 분명한 법적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문이 닫힌 뒤 다시 열릴 때까지는 운항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도 '항로'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항로였냐 아니었냐'를 두고 이렇게 법정 안팎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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