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가 신판 《부동산권증서》 내용중의 토지사용년한과 관련해 해석하고 나섰지만 이를 둘러싼 론쟁은 계속 벌어지고있다.
일전 북경시 17명 변호사들은 련명으로 국토자원부에 《부동산권증서》를 다시 제작할것을 상서했다. 발기자인 북경 성운변호사사무소 왕우은은 국토자원부의 해석은 다만 의문점에 대한 해석으로 된다면서 기본적인 법률적론리가 결핍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판 《부동산권증서》가 《사용년한》의 한정에서 명확한 규범을 하지 않았기에 앞으로 일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토자원부의 해석은 법률적효력이 없게 된다는것이다.
이밖에 업계인사들은 《사용년한》을 둘러싼 론쟁이 다시한번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토지사용권》과 《영구성 부동산소유권》 사이에 존재하는 잠재적모순을 설명해주고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자원부의 해석은 해석일뿐 《집과 땅이 분리된》 제도하에서 주택지의 최장 사용기한인 70년이 찬후 업주의 집은 그야말로 공중루각이 되고마는것이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경영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