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새로운 중국 '상품 유통법'초안은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가짜 상품을 파는 행위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의 신용 조작 행위 등에 대해 모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새로 작성된 '상품 유통법'초안은 '개설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개설자는 상품 유통 경영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실물이나 가상 장소를 이용해 상품 유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인터넷 판매 제3자 거래 플랫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밖에 초안은 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이 신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상품 유통법' 초안은 개설자가 자체의 경영장소에서 신용 평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