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중국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톈진시(天津市)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지난 3일 저우융캉 전 서기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유출 등 3가지 혐의로 톈진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원의 기소장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페트로차이나(中国石油) 부총경리, 쓰촨성(四川省) 당서기,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공안부 부장, 국무위원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해 공공재산 및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국가기밀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
검찰원 측은 "법에 의거해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유출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저우융캉의 부패 혐의에서 지난해 말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제기했던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매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