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 AFP=News1
텐진서 재판 진행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중국 검찰은 3일(현지시간) 저우융캉 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기소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중국 톈진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이날 톈진시 제1인민법원에 공소장을 제기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저우 전 서기의 뇌물 수수, 직위 남용, 국가기밀 유출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끝내고 법적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을 결정해 톈진시인민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피고 저우융캉에 소송의 권리가 있고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톈진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는 "피고 저우융캉이 중국석유천연가스 부사장, 중국쓰촨성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위원, 공안부부장, 국무위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 정법위 서기 재임 기간 직무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수수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공공재산, 국가, 인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적시했다.
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국가기밀을 고의적으로 유출함으로써 그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며 "수뢰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하고 사법기관으로 송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당국은 그의 혐의에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 및 성매수 등 혐의를 언급했지만 이번 기소장에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저우 전 서기가 기소됨에 따라 그의 형량에도 관심을 모은다. 그의 측근인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가 무기징역을 받았던 만큼 저우융캉에 대한 형량은 최대 사형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 초 중국 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중국경제주간은 그동안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고 위 관료의 사례와 전문가 전망을 인용해 "저우 전 서기가 취한 이익이 매우 커 사형 또는 사형 유예 판결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저우 전 서기의 재판은 보시라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우융캉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비리 문제로 당의 사법처리를 받게되는 첫번째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급 '호랑이'라는 점에서 이번 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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