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전국 고급법원원장회의에서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 보호법과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위법범죄를 처벌할데 관한 요구를 제기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살인, 유괴, 강간 등 법률과 사회륜리의 한계에 도전하는 중대범죄는 중형을 구형하거나 사형도 구형할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법에 따라 가사사건 재판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여 혼인가정안건을 타당하게 심사할것을 제기했다. 또 인신안전보호령 제도를 보완하고 가정폭력방지, 인신안전보호제도기제의 건전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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