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기률검사위원회에 따르면 길림성당위의 비준을 받고 길림성기률검사위원회는 길림성사법청 원 부청장이여 당위 위원이였던 조홍흥이 기률을 엄중히 위반한 문제에 대해 립안하고 심사하였다.
조사를 거쳐 조홍흥이 직무사의 편리를 리용하여 기업경영 등 방면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고 거액의 회뢰를 받은 문제, 직권을 람용하여 국가의 경제손실을 조성한 문제, 타인과 통간한 문제가 밝혀졌다. 그중 회뢰와 직권람용문제에 대해서 범죄혐의를 적용했다.
조홍흥은 당원 령도간부로서 기률과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다. 《중국공산당기률처벌조례》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길림성기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는 길림성당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조홍흥의 당적을 제명하고,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길림성감찰청 청장판공실은 길림성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조홍흥의 행정직무를 해임하였다. 그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주요선색과 회뢰물품은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조홍흥: 남, 한족, 1956년 3월생, 중공당원, 길림성 덕혜시사람, 연구생학력. 원 길림성사법청 부청장(부청급). 2014년 5월 기률을 엄중히 위반하여 조직의 조사를 받기 시작 2014년 8월 15일 길림성정부의 결정으로 사법청 부청장직무를 해임, 2014년 12월 길림성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회뢰, 직권람용죄로 립안하고 강제조치를 취했다. 2015년 4월 회뢰죄와 직권람용죄로 당적을 제명했다. (중앙기률검사위원회감찰부넷)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