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사법체제와 사회체제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당 18기 4차전원회의 결정 실시방안”을 발부했다.
실시방안은 84가지 개혁조치에 대해 분공하고 주요과업과 선두 단위, 참가 단위, 개혁 진도, 사업 성과 등 사항을 명확히함으로써 제반 개혁임무를 실행하는데 기본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최고인민검찰원 사법체제개혁 판공실 장신택 부주임은, 검찰권 감독운행기제를 더 건전히하고 허위사건 예방과 책임추궁 기제를 건전히 할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또, 주임검찰관 안건처리 책임제 개혁을 심화하고 검찰인원 법정직책 리행 보호기제를 구축하며 검찰인원의 불법문제를 엄격히 조사처리하는 한편 책임추궁제도를 단호히 실행할것이라고 표했다.
사법부 법제사 사장이며 사법체제개혁 판공실 부주임인 진준생은, 법에 따라 형을 정하고 불법증거를 배제하는 법률원칙을 관철하며 억울한 사건과 허위사건을 예방, 시정하는 과정에 변호사의 형사변호와 대리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중점은 변호사 형사변호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를 주체로 한 사회 제3자 참여기제를 구축하는것이라며 사법기관 유효판결에 불복하는 상소에 대해 변호사가 대리 신청하고 변호사를 초빙할수 없는 상소인은 법률원조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방안은, 검찰기관 공익소송 제출 지도의견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법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는 감옥형벌집행활동을 더 규범화하고 감옥업무공개를 심화한다고했다.
실시방안은, 전민법치관념을 증강하고 법치사회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18가지 개혁조치를 출범했다.
실시방안은 또 법률직업준입제도를 완비화하고 직업특점에 맞는 법치사업인원 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등 법치사업대오건설에 관한 18가지 개혁조치를 내왔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