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앱으로 우버를 호출하는 장면 / 블룸버그 제공
중국 당국이 불법 택시 단속을 위해 지난 30일(현지시각) 광저우시 우버(Uber) 사무실을 급습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우버는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무실 급습 현장에서 1000여대의 휴대폰을 압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이번 단속이 “특정 업체에 대한 단속이 아닌 불법 택시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벌린 테이(Evelyn Tay) 우버 싱가포르 지사 대변인은 “광저우내 우버택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현재 중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1일(현지시각)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중국 교통부는 당국의 허락이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자가용을 이용해 운영하는 택시 서비스를 금지시킨 바 있다. 교통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 서비스는 일반적인 택시나 대중 교통 서비스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성 기자 danlee@chosunbiz.com]
[김현정 인턴기자 layla9331@gmail.com]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