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원들이 민영기업에 심입해 해당 법률법제선전을 하고있다.
중조 두 나라간의 친선을 부단히 증진하고 대조선변경무역을 활성화하며 변경안정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고저 5월 15일, 장백조선족자치현변경무역봉사센터에서는 장백통상구국제무역성에 심입해 대조선변경무역형세와 경제적효과성에 대해 잘 알아보고 또 대조선변경무역에 종사하는 일부 민영기업과 개체공상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의 《공민감독권의 필요성》, 《공민감독권규정에 대한 완벽화》, 《공민감독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참다운 선전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그들은 또 대조선변경무역기업들에 심입해 기업책임자들과 진지한 좌담을 진행, 《외국인투자기업들에서 중국에 와 기업을 꾸리거나 투자유치 할 경우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건축물을 교부 할 경우 그에 따르는 세금비용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장백현변경무역봉사센터에서는 금후 일류의 봉사로 변경무역기업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기업운영과정에 존재하는 실제곤난을 적극 해결하기에 힘쓸것을 승낙했다.
사업인원(오른쪽)들이 대외무역기업대표들과 좌담을 진행하고있다.
리승국(李承国) 최창남기자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