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시의 시민 왕씨는 얼마전 자신의 핸드폰료금명세서를 뽑아본데서 엉뚱한 《정보비(信息费)》가 매달 10원씩 더 붙은것을 발견했다. 따져보니 2010년8월부터 지금까지 왕씨는 해당 비용을 570원이나 억울하게 지불했던것이다.
왕씨는 그 누구한테서도 해당 《정보》에 관한 수금통지를 받은 적 없었기에 이건 마구 수금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해나섬과 함께 전액 돌려줄것을 통신공사에 요구했다. 헌데 통신공사에서는 1년분의 120원만 돌려주겠다고 하기에 왕씨는 도문시소비자협회에 신고했다.
소비자협회서 개입해 료해한데 의하면 해당 《정보비》는 북경 모 통신공사의 《정보비》였다. 해당 공사에서는 소비자가 자원적으로 해당 업무를 접수한다고 한 증거를 제출해주지 못했다. 그러니 이는 해당 통신공사의 강제교역행위에 속하고 해당 비용을 대리로 수금해준 도문시의 관련 통신공사는 련대적 책임이 있다고 소비자협회서는 인정했으며 조률하여 왕씨가 억울하게 더 지불한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수 있게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