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처리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5.7.6/뉴스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서부지법서 열리는 '동성혼 인정여부' 가를 재판 앞서 심경 밝혀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동성 결혼 인정여부를 결정할 재판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6일부터 열린다.
당사자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 부부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밝혀지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 재판부(담당 이기택 법원장) 심리로 김조 감독과 김 대표 부부가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김조 감독과 김 대표는 각각 네이비 계열의 정장과 넥타이, 검정색 정장과 하늘색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오후 2시40분쯤 재판 참석을 위해 서부지법에 들어섰다.
김조 감독은 "오늘 저희 부부한테도 대한민국 성소수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법원에 의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법 역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 뒤 이들 부부는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김조 감독은 앞서 이날 재판 3시간 전 SNS에 글을 올려 "긴장이 됐는지 잠을 설쳤다. 많은 응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법정에서 울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조 감독 부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후 5시30분쯤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재판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서는 민변 소속 조숙현·장영석 등 15명의 변호인단이 김조 감독 부부의 변론에 나선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장이 내린 김조 감독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결정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내린 위법한 결정이며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변론과 함께 김조 감독 부부에 대한 당사자신문 등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린 김조 감독 부부는 같은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구청은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이들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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