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만성질병이 있는데 미리 퇴직할수 있나요? 해당 수속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질병으로 미리 퇴직하자면 로동능력 상실여부를 감정받아야 하고 년령, 양로보험비 상납 기한 등 해당 조건에 부합되여야 합니다.
남자는 만 50주세, 녀자는 만 45주세되여야 하고 양로보험금상납기한이 만 15년(양로보험단위인원이 아닐시엔 해당 규정에 따라야)되여야 하는 기본조건에 부합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구에서 제출한 효과적인 의료서류 원본 혹은 의료기구 공인을 박은 의료서류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 전제하에 성급로동능력감정중심에서 조직한 현장 감정에서 완전히 로동능력을 상실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병으로 미리 퇴직할것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