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이 일전에 광동성 고급인민법원 12368 소송신청 직통전화를 개통했다. 이 직통전화는 “온라인 법원” 방식의 하나로 당사자와 변호사 전화나 문자메세지, 사이트 등 3가지 경로로 법관을 연결하고 제때에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온라인 법원”을 통해 긴급 소송은 첫시간에 사건처리 법관에게 넘겨지고 사건 진척 등 절차적인 정보나 간단한 법률 문제는 직통전화 안내원이나 당직 법관에게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당사자나 변호사의 소통 관련 요구는 2일 근무일사이로 회답을 받게되며 정보처리 상황은 법관 개인심사에 맡겨지고 법원 규률검사조 감찰실의 감독을 받게 된다.
중국최고인민법원 하영 부원장은, “인터넷 플러스”시대에 법원은 재판체계와 능력에서 현대화를 추진하여 신흥정보기술을 충분히 리용하고 정보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재판 집행과정에서의 정보기술 리용률을 높이는 등 스마트한 법원을 건설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새시기 재판사업과 관리 수요에 순응한 조치라고 소개했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