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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교경찰, "말 안듣는" 소학생에게 수갑 채워

[기타] | 발행시간: 2015.08.06일 13:29
소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가? 미국의 한 학교경찰의 방법은 수갑을 채우는것이였다. 결과, 그는 학부모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케빈 섬너는 켄터키주의 한 장애인아동학교의 학교경찰이다. 기소자료에는 작년 8월, 그가 8살 남학생과 9살 녀학생에게 각각 수갑을 채웠다고 씌여있었다. 두명의 학생들은 모두 과잉활동증을 앓고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남자어린이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리유로 교장사무실로 데려갔다. 어린이가 벗어나려고 하자 학교측 사람들이 이를 제지했다. 그뒤 섬나는 그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교장사무실로 돌아오던중 남자어린이가 팔꿈치로 자기를 때리자 매우 화가 잔뜩 났다. 학교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남자어린이는 걸상에 앉아 량손을 뒤로하고있었는데 그의 손목이 약해 섬나는 수갑을 그의 팔에 채우고있었다. 아이가 울면서 발버둥쳤지만 섬나는 그에게 "그렇게 나를 때리면 안된다. 내가 시키는대로 안하면 혼난다"고 말했다. 녀자아이도 남자아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경찰과 섬나의 변호사는 두 아이가 "타인을 해칠수 있었기에" 섬나가 수갑을 채운것은 규정에 맞다고 했다. 하지만 켄터키주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경찰은 학생이 병으로 하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인신제한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규정되여있다(신화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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