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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9월부터 비실명휴대전화이면 봉사항목 제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8.07일 11:15



6일 장춘시 이동, 련통, 전신 3개 통신운영상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비실명휴대전화카드에 대해 정돈처리하기로 했다. 장춘에서는 9월부터 진실한 신분정보로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카드에 대해 《암거래 카드》로 취급하고 여러 기능을 더는 사용할수 없게 한다.

비실명제휴대전화카드를 사용하고있는 소비자들은 본인 신분증과 휴대전화카드를 지니고 당지 영업청에 가 실명제등록을 하면 된다.

이동회사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당 회사는 8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소비자실명 보충등록을 한다. 규정된 시간내에 실명등록을 보충하지 않으면 국가규정에 좇아 업무봉사를 제한한다.

실명제등록을 하면 6가지 우세가 있다. 소란전화, 쓰레기정보를 차단하고 사기전화, 사칭사용을 방지할수 있으며 발빠른 업무실행과 량질 봉사를 향수할수 있으며 휴대전화은행절도를 막아주고 전자상무거래를 보장받으며 제때에 카드를 바꿀수 있고 통신소통을 유지하며 신용등급을 상승시키고 전문화한 봉사를 받을수 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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