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업의 융자난을 해소하고 또 소형기업에 대한 금융봉사를 개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과 은행감독회는 일전에 통지를 내, 은행과 세무부문의 협력기제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통지는, 전국 범위내에서 “은행과 세무부문의 련동”으로 소형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일련의 행사를 조직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각지의 세무기관과 은행감독위원회 파견기구, 은행업 금융기관은 3.4분기 은행 세무 협력기제를 건립하고 구역내의 소형기업에 대한 납세 신용평가에 따라 금융봉사를 개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은행업 금융기관은 세무부문이 선정한 소형기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대부금 기준에 부합되는 성실 신용기업에 대부금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