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이 21일 최근 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실제 통제인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보유 비례를 줄이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현재 립건 조사하고 있는 52건에서 40건은 이미 심리 절차에 들어섰다.
관련 사건의 공동의 특점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 실제 통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 배당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양도 금지기한에 주식 배당을 줄이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것이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상장회사의 5%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실제통제인이 상장회사의 주식을 통보가 없이 줄이는것은 “증권법”의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또 성실 신용을 지키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앞으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대주주와 실제 통제인의 주식 통제 행위와 실제 통제권을 엄금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고압태세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