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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불법행위 점수기록관리방법 새 규정 4월 1일부터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3.28일 14:44



  4월 1일부터 공안부가 새로 수정한 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방법은 현유의 점수기록관리제도에 대해 계통적인 조정과 보완을 진행했다.

  점수기록배점 최적화 조정

  음주운전, 인원 사상초래 교통사고 뺑소니, 위조변조 번호판 사용 등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방해한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강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 새로운 점수기록관리방법은 일부 교통불법행위 점수기록배점을 낮추었고 운전자가 검사표식, 보험표식 등을 붙이지 않는 등 교통불법행위의 점수기록을 삭제했다. 새 방법에서 한번에 12점을 기록하는 불법행위는 7가지, 한번에 9점을 기록하는 불법행위가 7가지, 한번에 6점을 기록하는 행위가 11가지, 한번에 3점을 기록하는 행위가 15가지, 한번에 1점을 기록하는 행위가 10가지이다.

  전국적으로 법학습 감점조치 시행

  새로운 점수기록관리방법에 근거하면 교통관리부문은 법학습 감점제도를 시행하는데 도로교통안전법률, 법규와 관련 지식학습에 참가하거나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조직한 교통안전공익활동에 참가해 감점조건에 부합될 경우 기록된 루계점수에서 삭감할 수 있는바 하나의 점수기록주기내에 최고 6점을 삭감할 수 있다.

  만점학습시험제도 조정

  하나의 점수기록주기내에 여러차례 12점을 기록한 운전자에 대해 그들의 주동적인 법준수의식이 낮고 안전문명의식이 부족한 것을 고려해 교통관리부문은 학습시간을 연장하고 시험과목을 추가하는 등 방식으로 이런 운전자에 대한 관리교육을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독촉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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