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위조한 증명서를 출입국 당국에 제출하고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동포(조선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A(40)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1일 중국 현지 브로커가 위조해 준 중국 공안국의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8월 이후 대한민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조선족은 해당 기록 증명서에 영사관 인증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과거 중국에서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범죄 기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서류를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