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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신고`..가짜 공짜폰 사라질까?

[기타] | 발행시간: 2012.04.27일 10:35
- 휴대폰 가격표시제 관련 민관 MOU 체결

- 수만개 판매점 단속 한계..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김정민 황수연 기자] 정부가 가짜 `공짜폰`으로 소비자들을 울리는 상술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연초 시행됐지만 여전히 판매현장에서는 불법 행위가 넘쳐나고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조치 역시 수만 개 넘는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지식경제부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대리점·판매점 모니터링 활동, 휴대폰 가격표시제 지원센터 운영 등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MOU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정착에 소비자, 업계가 같이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이동통신사별로 매장 출입구 등에 가격표시제 약속 준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해 자율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착매장의 실제 준수 여부는 소비자 모니터링요원이 점검해 위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은 소셜네트워크(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 위반매장 정보를 공유하고 114를 통해 위반매장을 현장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이통사별로 달랐던 가격 관련 용어는 출고가, 할부원금, 실 구입가로, 단말기 할인용어는 선할인, 할부할인 등으로 통일돼 적용된다. 또 KT와 SKT 등 이통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리점 자율인증제에 가격표시제 시행 상태도 평가, 인증하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2분기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인 지자체를 대신해 소비자단체와 이통사가 직접 가격표시제 위반 매장을 단속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게 지경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90명의 자원봉사자가 전국 수만 개의 판매점을 점검하기는 역부족이다. 또 이통사의 대리점 자율인증제 평가에 가격표시제 시행 상태를 반영하도록 한 조치 역시 가격표시제 위반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판매점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각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나 딜러들은 통신사에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리점에 판매점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리점으로서도 개별 사업자인 판매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가격 표시제는 정부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1월 지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합동 조사에서 전국 약 4500여 개 대리점과 판매점 중 560개 업체가 위반(12.6%)했고, 위반업체에 대해 현장시정 이나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황수연 (ppangsh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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