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부부가 리혼하였고 다 60주세 되였습니다. 녀자측은 한국에로 재가했고 남자측은 단위에서 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독신자녀부모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답: 해당 규정에 의해 녀자측이 한국국적을 가졌다면 더는 해당 장려금을 향수받을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호구부, 신분증 원본, 리혼협의서 혹은 판결서, 독신자녀증명(사회구역, 촌에서 수속)을 가지고 소속 촌이나 사회구역에 가서 해당 장려금 (2000원)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남자측은 상기 서류를 소속 단위에 제출하여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길시위생 및 계획생육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