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지난 26일, 국가지식재산권국 관계자는 신화넷 기자의 인터뷰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폐기가죽에서 식용 젤라틴을 추출하는 관련기술 특허 신청을 10건 접수했었는데 그중 2건은 비준했지만 이미 특허권 유효기간이 지났으며 현재 유효한 관련 특허가 없다고 말했다.
공민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법에 따라 특허 신청에 대해 심사 비준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심사를 거쳐 권한을 수여받은 특허 신청만이 특허권이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 관계자는 현재 국가지식재산권국 사이트에 공개된 특허 신청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원시 신청 자료들이며 91108955.1번 특허 신청은 1991년 국가지신재산권국에 제기한 것으로 특허권을 비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91108955.1번 특허 신청은 폐기 크롬유피로 식용 젤라틴을 제조하는 공예기술에 관한 특허신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권법' 제5조는 법과 사회 공중도덕을 어겼거나 공중이익에 해를 끼친 발명 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한편, 2005년 관련 부문은 '식품첨가제 젤라틴 생산기업 위생규범'을 출범해 폐기 가죽을 식용 젤라틴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허권이라는 것은 기술 독점권에 대한 특허를 수여한 것이라며 특허권은 주로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유효한 상황에서 타인이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이 기술방안을 사회생산, 제조, 판매와 생활 등 면에 직접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생산, 판매, 유통 등 여부는 시장 진출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