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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FTA 20일 공식 발효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2.10일 10:12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

  중한 양국은 9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한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한국 연합뉴스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외교 공한 교환은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간에 이뤄졌다. 중한 FTA 발효일이 20일로 정해진 것은 양측이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20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중한 양국이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서 중한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국 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 측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한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중한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중한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한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식 서명됐다.

  한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한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대(對) 한국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한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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