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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프랑스 기자, 테러주의 옹호했다" 추방

[온바오] | 발행시간: 2015.12.26일 17:45

▲ 우르술라 고티에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비판한 기사를 작성한 프랑스 기자를 추방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6일 "프랑스 시사 잡지 롭스(L'Obs)의 베이징 특파원인 우르술라 고티에가 노골적으로 테러 행위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잔혹한 살인을 옹호해 중국인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중국인들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중국에서 더 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은 일관적으로 법률에 따라 중국에 체류하는 해외 기자들의 현지 취재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왔으나 테러주의를 부추기는 자유는 절대 용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고티에 특파원은 지난 11월 13일 파리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18일 중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그녀는 기사에서 "중국 정부는 파리 테러를 지난 9월 18일 신장(新疆) 탄광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과 연결시키려 했는데, 사실상 두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위구르족의 폭력 사태는 중국의 억압적인 소수 민족 정책과 실행에서 빚어진 자생적인 문제이며 특히 탄광 테러 사건은 위구르족이 다수인 한족으로부터 받아 온 학대와 불공평, 착취에 반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희생자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며 중국에 대한 깊은 선입견으로 몹시 화를 내는 모양새를 보여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평가했다. 위구르의 한 학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도를 접하고 매우 화가 났다"며 "프랑스 기자의 보도는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위구르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 체류 중인 해외 특파원은 일반적으로 11~12월에 비자 연기 심사를 받는다. 고티에 특파원은 지난 22일까지 외교부로부터 체류 허가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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