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상보)"위법 맞지만 이용자 피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을 막아 스마트TV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다.
제재 수위는 당초 예상보다 낮았지만, 실제 이용자 피해가 크지 않은데다, 이용자 피해보상이 시행됐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여기에는 현재 망중립성 이슈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자칫 방통위 제재안 자체가 시장에서 왜곡된 신호(시그널)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접속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향후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토록 '권고' 조치했다.
방통위는 "KT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그쳤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 과장은 "KT가 위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고,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조사해봤는데 생각보다 미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자체 조사에 따르면, KT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82명 가운데 5일간 삼성 스마트TV 접속할 수 없었던 이용자 수는 약 2만4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과장은 "삼성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은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라며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라고 말했다.
KT는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 30분까지 5일간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행, 사회적 논란이 대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