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방통위, 6월 선불형, 내년 1월 후불형 서비스 허용키로 …공정경쟁 부가조건 제시]
SK텔링크, ktis 등 이동통신사 계열사들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쟁 관련 조건을 달아 이동통신 계열사들의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이통사 계열사들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과 관련된 작년 6월 정책결정의 후속조치다.
지난해 6월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 등 중소 재판매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개시를 앞두고 이통사 계열사들이 동시에 재판매 시장에 진입할 경우, 비계열사들의 시장안착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통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유예하고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개시 의무 등 실정법을 고려해 이통사 계열사의 재판매 시장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해 선불 서비스는 올해 6월 1일부터 우선 제공하고, 후불형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 관련 부가조건을 달았다.
먼저 기존 이통사의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 의무를 계열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KT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할 경우,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판매영업과 관련된 공정경쟁 의무도 부과된다. 가령, 모기업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관련, 지난해 MVNO 사업을 할 수 있는 별정통신 4호를 신청한 SK텔레콤의 계열사 SK텔링크의 경우, 오는 6월 선불형 MVNO 사업을 개시하고, 내년 1월에 후불형 사업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KT 계열사인 ktis도 이번 방통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사업진출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 계열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됐고,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법적 안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정책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결정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