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이 최근 소식을 발표해, 2016년1월25일부터 경외 금융기구의 경내 금융기구 예치금에 대해 정상적인 예금준비금률 정책을 실시한다고 선포하였다.
경외 중앙은행과 기타 관변측 비축관리기구, 국제금융기구, 주권재부기금 등 경외 중앙은행 기구는 상기 경외금융기구에 망라되지 않는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새 조치가 경내 인민페 류동성에 영향주지 않을것이라며 중국인민은행은 각종 화페정책 도구를 종합응용해 은행체계의 합리하고 충족한 류동성을 보장할것이라고 표하였다.
관계자는, 경외 금융기구의 경내 예치금에 대해 정상적인 예금준비금률을 적용하는것은 우리나라 예금준비금 제도를 진일보 완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