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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해외파 인재, 어서오세요…영주권 드려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2.19일 14:18
한국 유학생들도 창업 가능

  (흑룡강=하얼빈) 중국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장려책을 또 내놨다.

  신경보(新京報)는 최근 중국 공안부가 해외 우수인력의 베이징 정착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출·입국 관련 신규 조항 20개를 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20개 조항은 외국 국적 중국인, 외국인 고급인력,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창업자 등을 위한 것으로 이들이 베이징에서 쉽고 빠르게 혁신·창업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거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주권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가장 파격적인 혜택은 해외국적 중국인, 즉 화교에게 주어졌다. 신조항에는 해외국적 중국인 중 박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中關村) 창업기업 활동 경력 4년 이상, 연간 6개월 이상 중국 실제 거주 등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베이징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중관춘 진입의 길도 열렸다. 중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이 소속 대학의 동의서와 추천서만 제출하면 단순 유학거류증에 '창업' 두 글자를 덧붙일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중관춘 내 창업을 허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중국 내 취업에 제한을 받아온 한국 유학생들의 경우 창업이라는 방식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외국인 고급 인력과 가족의 중국 내 거주도 한층 용이해진다.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고급 인력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중관춘 관리위원회의 추천만 있으면 오는 3월부터 베이징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공안부는 중관춘 내 외국인 영주권 서비스 창구를 따로 마련하고 영주권 신청 접수와 상담 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또 영주권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의 180일에서 50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관춘 창업기업 외국인 직원, 외국인 기술인재(60세 연령제한 없음)의 경우 입국 후 취업허가증, 고용주 보증문서만 있으면 5년 취업 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기술인재는 따로 취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고용주 보증서만 제출해도 5년 개인업무 거류증(창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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