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3살 나는 리모녀성이 2014년 장춘시 모 출판사와 로동계약서를 체결했다. 등록서를 작성시 리모는 결혼했음에도 “혼인상황”란에 “미혼”이라 써넣었다.
2015년 5월 리모는 임신했다. 후에 출판사에서는 리모가 결혼사실을 속인것을 리유로 리모와 로동계약을 해제했다.혼인상황을 기만한 사실이 로동계약 해제 사유로 성립되나요? 출판사의 처리방법은 합리한가요?
변호사:《로동계약법》제8조에 의하면 용인단위는 로동자의 로동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으며 로동자는 여실하게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동자의 혼인상황은 일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리모는 어떤 출발점에서 자신의 혼인상황을 속였던지간에 실무에는 중대한 영향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또 계약서에도 혼인상황은 채용조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가령 해당 조건부를 넣었다해도 무효한 제기법이기에 리모한테는 기편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용인단위는 그 리유로는 로동계약을 해제할만한 법적인의거로 삼을수 없습니다.
길림상춘(常春)변호사사무소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신문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