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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뛰어넘은 대북 봉쇄…하늘·바닷길 막고 돈줄 차단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2.26일 00:10

UN 안보리 대북제재안 어떤 내용 담기나

제재에 붙던 조건들 이번엔 대거 빠져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 의심만 들어도

북한 선박 입항 금지·항공기 통과 막아

[한국경제신문 ㅣ 워싱턴=박수진/뉴욕=이심기 특파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UN 대북제재 결의안(초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제재안은 중국이 ‘효과적인’ 제재를 언급하면서 동참했고, 제재에 붙는 조건들이 대거 빠지면서 과거와 다른 실효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의 ‘효과적’ 제재 발언 주목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이 과거보다 강도 높은 결의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도 지난 23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목줄’을 쥔 최대 후원국이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2014년 기준으로 북한 대외 무역량의 90.2%(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최대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등 광물은 97.4%가 중국으로 가고, 최대 수입품인 원유·정제유 등 기름은 92.6%가 중국에서 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UN 대북제재 결의안이 과거 네 차례 나왔던 결의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중국이 동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제재 조건 삭제해 실효성 높인다

중국이 동참 의지를 보이면서 제재도 실효성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대북제재 결의안에도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이나 금융거래 금지, 북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검색과 입항·이착륙·영공통과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안들이 들어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거나 그런 의심이 들 때’라는 조건이 붙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그런 조건들을 상당 부분 삭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북한과의 원유·광물 교역을 제한하고, 돈줄 차단을 목적으로 한 금융제재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런 예가 항공기 연료의 수출 금지안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아니라 북한 공군의 훈련 등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군사용 연료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공격, 이런 활동자금을 모으는 데 관여하는 30여개 개인과 기관들도 제재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공작·사이버 공격 등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대상이다.

한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 이전에 비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을 위험 상황에 빠뜨리는 제재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며 “중국 움직임과 이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의 전략이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6일과 27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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