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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 자격 및 주의사항 안내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03일 09: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입니다. 오늘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과 취업활동범위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아래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되고 하이코리아에서 안내한 세부대상에 해당되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중국동포의 경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949년 10월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본인은 외국국적동포 1세대에 해당되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됩니다.

고려인동포의 경우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러시아 등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하여 본인은 외국국적동포 1세대에 해당되며, 그 자녀와 손자녀까지 외국국적동포에 해당됩니다.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의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세부 대상 및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알림판 → 체류자격별 통합안내 메뉴얼 내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자의 취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직업을 제외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제201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별첨)

동포여러분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포들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단기간에 취득하게 해 준다. 불법체류 동포를 합법화하여 준다는 등의 과장 광고,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 체류기간이 만기된 중국동포의 경우 출국 후 6개월 후에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으며, 고려인동포의 경우는 출국 후 바로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방문취업 소지 중국동포가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분야에서 1년 이상 동일 업체에서 취업한 사람은 만기출국 후 2개월이 경과하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 신고를 한 사람만 인정됩니다.

아울러, 방문취업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동거(F-1)비자 신청은 방문취업 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신청서, 사증수수료 등을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전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니 이점을 유의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장광고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소비자 상담센터 137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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