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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면세 시대 끝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3.31일 11:04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내달 8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를 징수하고 수하물 및 택배물류 수입세를 뜻하는 '행우세(行邮税)' 정책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세금이 50위안 미만인 우송 물품에 한해 세금을 면제해주던 정책도 이로써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달 8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입하는 수입물품 가격이 보편적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세금이 50위안 미만일 경우 누리던 면세 정책이 폐지되면서 소액 영유아용품, 음식과 가격이 저렴한 화장품의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해외 직구 중 가장 인기가 높은 영아 기저귀의 경우, 새 정책이 실시된 후 봉지당 세금율이 11.9%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화장품 등 고급 상품은 가격이 오히려 저렴해집니다.

  업계인사는 새로운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상품의 수출입 무역에 이롭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조치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매 상품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해외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직구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대행한 물품에는 잠시 새로운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기 전인 요즘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서 대폭 할인 등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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